| [입찰] 침수차 차량 점검 | |
| 1. 실내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침수의 유무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얼룩이나 변색,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면 침수의 흔적으로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안전벨트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가장먼저 부식이 시작되는 곳은 시거잭이며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았을 때, 모래나 흙 등 이물질이 묻어나면 침수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본 후 물과 진흙이 묻어있거나 녹이 슨 부분이 있다면 침수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트렁크 안쪽 부분 습기로 인하여 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실외
연료주입구 뚜껑 안쪽에 녹이 슬어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간단한 침수차량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부분도 마이카옥션 담당자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 [사후처리] 압류 및 저당 | |
| 압류 및 저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 대부분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경찰서로부터 받은 범칙금과태료
2. 시,구,군청 교통과 : 대부분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3. 시,구,군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 시,구,군청 환경과 :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5. 시,구,군청 세무과 : 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 미납
6. 국세청 : 국세미납
8.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료 미납
9. 캐피탈사 저당 및 개인저당
10. 그 외의 세금미납
※ 미납 금액의 납부는 낙찰가에서 차감하여 처리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낙찰가 직접 납부하여 영수증 및 이체확인서 등이 방법으로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찰가에서 비용 및 압류/저당을 차감한 차량의 가격은 별도 고지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사후처리] 낙찰 차량은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승용,승합,일반화물 차량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기사항란을 통해 공지 드립니다.
대형트럭과 건설기계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 후 입찰 금액과 별도로 차주와 낙찰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대형트럭/건설기계의 입찰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
| 대형트럭/건설기계의 경우 이동에 용이하지 않은 특수 차량들이 많아
모두 당사의 집하장으로 입고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직접 차량을 살펴보고 입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차량에 비해 차량을 살펴보는데 제약이 많아 대형트럭/건설기계의 경우 2일의 게시기간이 주어지며
기간 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 후 마감일 9시~15시 사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
| [회원가입] 대형/건설 입찰과 일반차량 입찰 병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 | |
| 상용차와 승용차 동시 입찰도 가능합니다. 단, 승용 및 상용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당사에 보증금도 각각 별도로 입금해야 합니다. |
| [회원가입] 대형/건설 입찰회원 가입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
| 중고자동차매매사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매매사업에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 [출품] 수리가 필요한 차량이나 사고차량도 출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차량도 출품이 가능하나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파손 상태거나 시동이 불가하여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출품 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차량만을 출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출품] 반복하여 재출품 되는 차량의 특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재출품의 사유는 다양하나 주로 최고가에 불만족하여 재출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밖에 의무인수기간 만료로 낙찰자가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지된 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 [출품] MyCarAuction에서 낙찰 받은 차를 다시 출품이 가능한지... | |
| 당사 낙찰 차량은 3개월 이상 경과 된 차량에 한하여 출품 가능합니다. |
| [출품]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의 출품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 홈페이지의 출품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당사에서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 후 출품 서류 및 출품수수료를 입금하여 주시면 출품이 가능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료로 1회 재출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3만원의 재출품 비용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