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주식회사 마이카옥션 자동차 경매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주식회사 마이카옥션이 운영하는 자동차경매장(이하'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경매짂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젃차 및 경매 참가자와 회원갂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여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홗성화 및 투명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출품자'란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 자로 출품 차량의 소유자 또는 출품 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권을 합법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5. '낙찰자'란 경매를 통하여 차량을 낙찰 받은 자를 말한다.
6. ‘회원'이란 경매장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 등록하고 보증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7. '경매참가자'란 출품자, 낙찰자 등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현장경매'란 회원이 직접 경매회장에 참석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말한다.
9. '원격경매'란 현장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경매장이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경매를 말한다.
10. ‘인터넷경매’란 경매장이 자동차 경매를 위하여 운영 및 진행하는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경매를 말한다.
11. '상담거래'란 현장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의 신청을 받아 유찰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특별경매’란 출품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되는 경매로 자세한 경매 방식은 경매참가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13. '거래기준일'이란 낙찰일을 말한다. 다만, 명의이전 서류 미비, 압류, 저당 등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명의이전 서류 완비일, 압류•저당의 말소•해지일 등 해당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을 거래기준일로 한다.

제3조(규약 적용 및 고지, 변경)

1.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와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적용된다.
2. 경매장은 회원가입 또는 출품 신청 시 신청자에게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회원 및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약 또는 세칙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이 경우 그 내용과 효력발생일 등을 14일 전에 경매회장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경매장이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은 변경일 직전 1개월간 경매장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5. 회원의 경우, 변경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한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②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수출사업자의 대표자
③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장의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본 규약 위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강제탈퇴)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⑤ 기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2. 특별회원은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경매장이 정한다.
3. 협력회원은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원으로, 운영에 대한 방법은 경매장이 정한다.
4. 협력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5. 경매장은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회원 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계약서(경매장 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한다.
2. 회원 가입 승인 여부는 경매장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증금 및 연회비)

1. 회원가입 신청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회원가입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2017년 3월가입자는 100만원).
2. 회원은 연회비로 매년 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미납 연회비 전부의 납부 완료 및 경매장의 승인 시까지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3. 보증금 및 연회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경매장은 보증금 및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면 등 회원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일 최소 30일전까지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 거래에 있어 낙찰차량의 대금 및 수수료,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경매장은 회원이 낙찰대금 또는 수수료 미정산, 기타채무 불이행 시 이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고, 회원이 충당으로 인한 보증금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 제1항의 보증금 또는 합의한 보증금 납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경매상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6. 회원이 자의로 또는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거나 회원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되는 등으로 종료될 경우 경매장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경매장에 대하여 회원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는 경우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7. 제5항 또는 제6항의 공제에 따라 충당할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경매장은 부족 금액을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8. 회원이 자의로 또는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거나 회원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경매장은 탈퇴일 또는 해제•해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회원의 유효기간)

회원의 유효기간(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은 회원 가입일(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경매장 또는 회원의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 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은 현장 경매에 참여 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회원 또는 회원사의 직원임을 경매장으로 부터 확인 받은 후 참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제3자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회원은 인터넷 경매에 참여 할 경우, 경매장에서 부여한 ID와 Password로 인터넷 경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제3자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회원은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경매장이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장은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업종, 업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경매장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10조(회원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매장이 정하는 양식과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경매장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미정산, 명의이전, 과태료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2. 경매장은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회원에 대한 서면 통보로 회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본 규약, 경매장이 정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③ 제4조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경매장을 사칭하여 영업을 하는 일체의 경우
⑤ 경매장의 영업표지를 도용 또는 모방하여 영업을 하는 일체의 경우
⑥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⑦ 기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⑧ 절도, 기물파손, 폭력 등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⑨ 2개월 이상 낙찰실적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회원 권리의 제한)

1. 회원이 본 규약, 경매장이 정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와 제한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강제탈퇴)
가) 절도, 폭력, 고의적 기물 및 차량 파손, 주행거리 조작, 경매장 사칭, 사기, 경매장 영업 표지 도용.
② 경매참가 제한
가) 6개월 : 담합, 선동, 영업방해, 유언비어 유포,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 낙찰 이후 차량 및 이전등록서류를 받은 날을 포함한 2일 이내 명의 미이전 및 협조 불이행
나) 1개월 : 정산지연, 반출 지연, 과태료 미정산

제12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1. 경매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장 출품

제13조(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1. 출품자는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원활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신청서 및 제3항의 구비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내역을 출품신청서로 대체한다.
3.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공통: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최근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②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④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4. 출품자는출품차량에 대한 시작가 및 희망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와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5. 출품자는출품신청서 작성 시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 등으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6. 출품자는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경매장에 통보해야 하고, 경매장은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7. 출품자는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8. 출품자가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출품 구비서류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면한다.

제14조(출품자동차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2. 차량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적이고 사용 가능한 상태의 차량
3. 연료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
4.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된 차량
5. 불법부착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6. 침수, 접합,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해당사실을 경매장에 통보하고 경매장이 허가하는 차량
7.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 양도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8. 압류, 저당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9.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낙찰 후 명의 이전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10. 기타 경매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반입,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차량

제15조(출품자동차의 반입)

1. 출품자동차는 반입 시에 제14조 출품자동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출품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품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 회수해야 할 물품을 모두 회수 후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자동차의 반입 후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성능점검

제16조(출품자동차의 성능점검)

1. 경매장은 출품차량의성능점검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한다.
2.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경매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성능점검의 내용은 출품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은 경매 전 성능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실제 차량을 점검•확인한 후 경매(현장경매 뿐만 아니라 상담거래, 원격경매, 인터넷경매등 포함)에 참여해야 한다.
4. 성능점검 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한다.

제 5 장 경매

제17조(경매참여)

1. 회원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현장경매 참여 시에는 경매장 사무실에 참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 등록한다.
3. 원격경매 또는 인터넷 경매 참여 시에는 인터넷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4. 회원은 참가등록 절차를 통해 경매참가제한여부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경매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의 승인(참가제한 해제)을 받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경매방식)

1.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외에 수기입찰, 원격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경매장은 현장경매 외에 상담거래, 원격경매, 인터넷 경매, 특별경매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
3. 경매의 개최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한다.

제19조(낙찰규정)

1. 출품자동차에 대하여 출품자의희망가 이상으로 최고의 금액을 입찰한 회원에게 낙찰이 된다.단, 특별 경매의 경우는 경매참여자의 계약에 의해 낙찰규정이 규정된다.
2. 경매전광판, 응찰단말기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낙찰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낙찰차량의낙찰대금은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단, 상담거래의낙찰대금은상담거래를 신청한 회원에게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4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낙찰자는 거래기준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낙찰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상담거래)

1. 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담거래로 진행할 수 있다.
2. 상담거래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회원은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담거래 신청(이하 '상담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3. 상담거래는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접수된 상담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우선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담신청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② 상담신청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한 회원
4. 우선 순위를 가진 회원이 상담거래를 통한 계약 체결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의 권리를 가진 회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5. 경매 익일에 진행되는 상담거래는 경매 당일까지 접수한 순위와 상관없이 신규로 접수되는 상담신청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단, 경매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담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로 남은 경우는 경매 당일까지의 순위를 유지한다.
6. 상담신청의 접수 마감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1차마감 : 경매장이 상담신청 접수현황에 의거하여 출품자와상담거래를 진행하는 시점
② 2차마감 : 1차 마감 후 상담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접수되는 상담신청의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하며 최종 마감은 경매 익일 영업 종료시각으로 정한다. 단, 경매 익일이 비영업일인 경우는 경매장에서 사전에 고지한 일정을 따른다.
7. 경매장은 회원이 상담신청한매수가가출품자의 낙찰 희망가와 같거나 낙찰 희망가를 초과하게 될 경우 출품자의 동의 없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8. 상담거래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1조(원격경매)

1. 현장경매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고 현장 경매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원격경매는 경매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제22조(인터넷 경매)

1. 경매장의 전산시스템에 의해서만 진행 되는 경매로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별첨 1‘마이카옥션 인터넷 경매 서비스 이용 약관’에 준한다.

제6장 낙찰

제23조(출품자의 낙찰대금 정산)

1.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의 낙찰대금은 낙찰일 포함 1영업일부터 지급하도록 하며, 경매장은 출품자가경매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등 금원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낙찰대금은낙찰차량의 압류 및 저당이 모두 말소, 해지되고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어 명의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지급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는 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2. 경매장은 낙찰차량의 클레임 등 문제 발생시 문제의 해결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경매장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품자와 협의하여 재출품, 차량 반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출품 내지 차량 반출 시 출품자는 제1항에 따라 경매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경매장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경매참가자 출품수수료 66,000원, 재출품수수료 33,000원으로 한다.

제24조(낙찰자의 낙찰대금 정산)

1.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대금을 청구 통보를 받은 당일의 영업시간까지 경매장의 입금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 시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차량대금과 함께 경매장 경매수수료와 부가세를 경매장에 납부하여야 하며 송금시 소요되는 비용(이체 수수료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경매절차에 따라 차량이 낙찰된 경우, 낙찰자는 경매장에게 낙찰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낙찰금액에서 아래의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출품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제반비용내역 : 행정관청, 법원, 의료보험 및 공단 압류금, 기타 금액 등
②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이전에 등록되는 추가압류 및 법원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에게 즉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에 의한 사유 등으로 지연되어 발생되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최고가 입찰자 통보 문자를 받은 후로부터 차량의 인수를 포기 또는 거부 할 경우, 경매장은 최고가 입찰자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입찰금액의 10%를 패널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패널티로 부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에서 우선 차감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부 차감되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입찰회 참여가 불가 합니다.
⑤ 인수거부 패널티로 차감된 회원보증금 및 추가 부담금은 차순위의 고액입찰자가 인수할 경우, 그 금액에 합산 되거나 또는 재출품시 최고 입찰가에 합산되어 해당 차량의 낙찰 보조비용 및 출품자 협의금으로 사용합니다.
⑥ 경매 수수료는 차량의 낙찰 시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낙찰금액의 2.2%로 정합니다. 단 경매 수수료가 110,000원 이하일 경우 110,000원을 하한으로 하며, 550,000원을 초과할 경우 550,000원을 그 상한으로 합니다.

제25조(차량 진단 성능 점검)

1.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대금과 낙찰수수료의 납부한 후 해당 입찰회가 행해진 보관소 및 경매장에서 낙찰차량을 반출 절차에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단, 경매장이 그 입금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낙찰차량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의 통보를 받은 익일의 영업시간내 보관소로부터 차량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경과한 날로 부터 보관수수료가 발생되며, 입찰 정지 조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낙찰차량은 반출전 청소, 정비, 부품 및 장치의 분해, 교환 등의 변경행위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4. 경매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는 차량의 반출을 금지합니다.
5. 낙찰자는 반출기한 경과 후의 낙찰차량의 보관 책임을 경매장에게 일체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 통보를 받고 반출할 수 있는 날로부터 2일을 초과한 경우, 주차 및 관리 비용 일체를 즉시 정산해야 합니다.
6.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반출 후 동 차량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물론 말소 이전 등록 전에 해당 낙찰차량이 일으킨 교통위반에 관한 형사, 행정상의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는 별도로 경매장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6조(명의 이전)

1. 경매장은 낙찰자로부터의 차량대금 및 낙찰수수료 등의 입금 여부를 갈음하여, 차량의 반출과 함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낙찰자에게 반출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양도서류를 모두 인도받은 날을 포함한 2영업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계정이 소속된 매매상사, 무역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는 경매장으로부터 이전등록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수령 받은 날로부터 경매장에 팩스 및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가 이전등록 행위 및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보상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5. 소유권 이전비용 및 소유권 이전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이전등록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6장 클레임

제27조(공과금 및 과태료의 정산)

1. 자동차세는 낙찰일 이후 소유권 이전 기한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이후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단, 낙찰자가 이전서류를 모두 받은 날의 2영업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낙찰자는 반출시를 기준으로 낙찰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7장 클레임

제28조(클레임 처리)

1. 클레임 신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서 내부 규정을 우선하여 심사하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한 경우 경매장은 중재자로서 출품자와 낙찰자의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위법 행위로 인한 클레임의 처리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 처리 기간은 차량을 낙찰 받은 날로 부터 2영업일 이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2영업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든 접수 및 처리가 불가 합니다.
단, 경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이 기간을 설정하고 48시간을 최대 처리 기간으로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차량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실운행 주행거리와 계기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 연식, 형식, 배기량, 용도 등의 중요한 사항이 등록증상과 크게 상이한 경우
③ 운행중에만 알 수 있는 엔진의 중대결함이 발견된 차량(단, 엔진 결함이라도 소모품은 제외)
④ 침수, 개조, 도난 등의 이력에 대한 경매장의 사전 고지가 없었던 경우
3. 해당 낙찰차량의 입찰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영업일 이내 낙찰자가 전화 및 서면으로 경매장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협의를 통해 차량의 반환결정이 된 경우는 다음의 비용을 경매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낙찰차량의 입찰회의 경매장 또는 차량점검표상의 인수 장소에서 보관 장소로의 탁송비용
- 낙찰자가 낙찰 후 전항 2의 신청 이전에 지출한 해당 낙찰차량의 차량검사 및 정비비용 등
- 낙찰수수료
- 필수적인 상품화 과정 및 기타 관리 시 발생한 실비용 또는 상응하는 금액 중 최소 금액
5. 클레임 접수기간 및 처리기간 중 해당 입찰 회원사가 탈퇴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경매장은 해당 클레임에 대해 면책 됩니다.
6. 본 조는 출품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며, 출품 상용자동차는 2항에 따른 클레임의 접수 및 처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클레임 유의사항)

1. 차량정보 내용의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차량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차량점검표 기재내용으로 인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낙찰자는 입찰회 개최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는 해당 차량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경우에 한하며, 주행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한합니다.
3. 낙찰자의 클레임의 신청은 전화, 우편 및 서면으로 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차량을 보관소에서 반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사원이 직접 차량의 상태 유무를 확인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낙찰자는 보관소에서 차량을 반출한 시점 이후부터, 알게 된 자동차의 문제에 대해서 경매장에게 일체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가 “경매장”에게 납입해야 할 거래대금을 2영업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기준일 익일부터 년 15% 상당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클레임이 종결 된 후 동일한 내용의 클레임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클레임 면책사항)

정전, 화재, 천재지변, 전쟁 및 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의해 차량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입찰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장은 해당 입찰회의 일정을 변경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자의 어떠한 손실 및 클레임 발생에 대해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1조(낙찰자에 의한 매입의 해지)

낙찰자에 의한 매입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입찰회의 출품 물량의 특성에 따라 마감 후 출품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되는 등 출품사 내부사정에 의한 경우는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이 경과된 시점에도 낙찰여부의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는 매입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경매중지 또는 취소)

1. 경매장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전서류 미비
② 권리의 하자
③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새로운 압류나 저당권 설정
④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인 아닌 법률상의 문제 발생
2. 경매장이 동조의 내용에 따라 경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비용 정산 후 출품차량을 출품자에게 반환합니다.
3. 출품자는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경우 일정을 연기 또는 연장하는 것을 경매장에게 협의하여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차량 진단 성능 점검)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실무에 타당하도록 보완한 경매장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차량 진단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입찰시 단순 참고용 자료로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2. 경매장이 제공하는 차량 진단 성능 정보는 상태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입찰 참가자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차량을 본인의 책임하에 검사하여야 합니다.
3. 경매장은 게시한 차량 진단 성능 정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으며, 차량 상태 확인 미흡 또는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차량 진단 점검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 점검 당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합니다.

제34조(차량확인 본인 책임 의무)

회원은 경매장에서 제공한 차량정보 및 차량점검표의 기재 내용이 어디까지나 보조적 참고자료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차량의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하여야 합니다.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클레임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35조(면책)

천재지변, 전쟁 등 사회통념상 재해로 인식되는 상황 및 경매시스템의 작동이상, 정전 등이 발생하여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경매장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회원 및 경매참가자의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장 기타

제36조(관할 법원)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장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제 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